구분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합병증이 있거나 건강진단 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시키지 않는다.
<법 제21조>
※ 1,0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3조>
2.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고, 지시가 있는 경우 분진작업자의 작업을 전환해야 한다.
<법 제21조>
※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4조> |
점검결과 |
1.
① 합병증이나 법령상 건강진단 기준에 미달한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시키지 않는다.
② 합병증이나 법령상 건강진단 기준에 미달한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시키고 있다.
2.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고, 지시에 따라 분진작업 종사자의 작업을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권고, 지시에도 불구하고 분진작업 종사자의 작업을 전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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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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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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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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