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9조
- 작성일2023/03/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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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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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다만, 1)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모,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모 및 3)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업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부 가능(’12. 8. 2.부터 적용)
※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삭제됨(2019. 12. 24.)
3.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지원 제도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ㆍ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6개월(180일)이상 가입하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ㆍ지 원 액
- 육아휴직 급여: 월 통상임금의 40% 지급 (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
☞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상한액: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하한액: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ㆍ신청시기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 후 1개월 이후부터 휴직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시 인건비 지원❙
ㆍ지원대상 : 임신,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 등이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ㆍ지 원 액 : 재고용근로자 혹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단, 사업주가 지원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고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ㆍ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한다)을 30일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ㆍ지 원 액 : 해당근로자 1인당 월10~40만원 지원(1년 범위내)
❙대체인력 지원❙
ㆍ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ㆍ지 원 액 : 해당근로자 1인당 월10~40만원 지원(1년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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