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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 제11조
- 작성일2023/03/15 01:12
- 조회 35
기본정보
구분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법 제11조>
※ 1,0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3조> |
점검결과 |
① 분진작업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중이다.
② 분진작업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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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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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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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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