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 작성일2023/03/15 01:07
- 조회 45
상세내용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ㆍ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