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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 작성일2023/03/15 01:02
    • 조회 35
    상세내용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 시행령 제7(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2.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 제2항 위반시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1500만원, 21,000만원, 32,000만원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거짓으로 확인받거나 시험확인서 또는 표지를 위, 변조하여 건축 자래를 공급한 경우
    3)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결과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1500만원, 21,000만원, 32,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6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