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법 제9조>
※ 미제출, 공고시 300만원, 거짓 제출, 공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6조 제3항>
2.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조의2>
※ 제출,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측정, 제출, 기록, 보존한 경우 1차 230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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