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 작성일2023/03/1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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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 시행규칙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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