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 작성일2023/03/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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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시행령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의료기관
2. 산후조리원
3. 노인요양시설
4. 어린이집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폼알데하이드
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조의6, 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유지기준을 50% 미만 초과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60만원, 3차 80만원
2) 유지기준을 505이상 100% 미만 초과한 경우 1차 80만원, 2차 100만원, 3차 130만원
3) 유지기준을 100% 이상 200% 미만 초과한 경우 1치 130만원, 2차 160만원, 3차 200만원
4) 유지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경우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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