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법 제4조의7 제2항>
※ 미부착시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6조 제3항>
2.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4조의7 제3항>
※ 미공개, 미준수시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6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