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8조
    • 작성일2023/03/07 18:07
    • 조회 43
    상세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212, 2019.12.4.)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3. 법 시행령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법 제18조의3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