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점검내용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법 제10조>
※ 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4조> |
점검결과 |
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관리자를 두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언,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언,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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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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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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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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