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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 작성일2023/03/14 17:58
- 조회 38
기본정보
구분 |
소음·진동관리법 |
점검내용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상기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법 제38조>
※ 6개월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8조> |
점검결과 |
① 합병증이나 법령상 건강진단 기준에 미달한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시키지 않는다.
② 합병증이나 법령상 건강진단 기준에 미달한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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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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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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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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