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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 작성일2023/03/14 17:57
- 조회 43
기본정보
구분 |
소음·진동관리법 |
점검내용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법 제36조 제1항> |
점검결과 |
① 합병증이나 법령상 건강진단 기준에 미달한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시키지 않는다.
② 합병증이나 법령상 건강진단 기준에 미달한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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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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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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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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