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법 제44조 제7항>
※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7조>
2.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4조 제7항>
※ 6개월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