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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
    • 작성일2023/03/14 17:35
    • 조회 45
    상세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6. 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7. 1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8. 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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