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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 작성일2023/03/14 17:34
    • 조회 44
    상세내용
    법 제8조제1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6.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7.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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