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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4조_2
    • 작성일2023/03/07 18:04
    • 조회 35
    상세내용

    1.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함.
    1. 해당 사업장과 납품, 구매, 용역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나 영업과 관련하여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자
    2.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및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 자세한 사항은 <55.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의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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