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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 작성일2023/03/14 17:33
- 조회 38
기본정보
구분 |
전기안전관리법 |
점검내용 |
1.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이하 “시공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2) 시공관리책임자: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
<법 제25조 제1항>
※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2조 제2항>
2.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 제25조 제3항>
※ 미수료자에게 발급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2조 제1항>
3.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제4항>
※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2조 제2항>
4.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제5항>
※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2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 시공관리책임자로서 각 호의 교육을 받았다.
➁ 시공관리책임자로서 각 호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
2.
①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급받았다.
➁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하고 수료증을 받급받았다.
3.
①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였다.
➁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였다.
4.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였다.
➁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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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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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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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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