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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
    • 작성일2023/03/14 17:31
    • 조회 129
    상세내용
    법 시행령 제36(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록을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해야 한다.
     
    1. 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3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4. 3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기재해의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정기검사를 받는 때에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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