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 작성일2023/03/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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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법 시행령 제6조(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전력을 공급받은 가설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5.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사용전점검을 신청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령 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점검 연월일
3. 점검의 결과
4. 통지 연월일
5. 통지사항
6. 점검자의 성명
7. 사용전점검의 경우에는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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