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 작성일2023/03/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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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법 시행령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이하 “사용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않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0킬로그램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 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당 5킬로그램)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3.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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