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 작성일2023/03/14 17:19
- 조회 41
기본정보
구분 |
전기안전관리법 |
점검내용 |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 제9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 |
점검결과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설비를 사용하였다.
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하지 아니하고 설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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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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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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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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