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4조_1
- 작성일2023/03/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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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5.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제재의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
1) 회사 내 자체기구를 통한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판명된 경우
2)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이 제기되어 조사 후 성희롱 행위자로 통보받은 경우
▶ 행위자 징계 시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조)
6.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의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발생을 이유로 상담하거나 관련 기관에 진정·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 금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서전환, 승진탈락,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전직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를 전직하는 경우 피해자가 자진하여 요구하거나 전직에 동의하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의사에 반하여 전직발령을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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