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4조
- 작성일2023/03/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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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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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 제1항 각 호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법 시행규칙 제54조(사고의 통보 등)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