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제23조 제1항>
※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3조 제3항>
2.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2항>
※ 위반시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3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