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특정고압가스(이하 참조)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 제20조 제1항>
※ 미신고, 거짓 신고시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42조>
2.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지 여부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법 제20조 제6항>
※ 미확인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아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43조 제3항>
3.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제7항>
※ 위반시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3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