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고압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8조의2 제3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0조>
2.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고압가스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18조의3 제1항>
※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0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기준이 고시된 고압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법 제18조의3 제2항>
※ 사업주가 품질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0조>
4.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안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에 대하여는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법 제18조의4 제1항>
5.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안전설비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8조의4 제2항>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를 양도, 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