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3조
- 작성일2023/03/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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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시행령 제3조)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셩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한 사람에게 수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3)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셩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필수 교육내용(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ㆍ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ㆍ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ㆍ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ㆍ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고용청(지청)에 문의하여 무료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음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서류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서류: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교육일지, 참석자 명부, 위탁 교육시 위탁 관련 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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