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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3조
    • 작성일2023/03/07 17:49
    • 조회 42
    상세내용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 13, 시행령 제3)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셩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한 사람에게 수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3)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셩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필수 교육내용(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ㆍ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ㆍ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ㆍ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ㆍ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고용청(지청)에 문의하여 무료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음
     
     
     
    사업주는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서류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서류: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교육일지, 참석자 명부, 위탁 교육시 위탁 관련 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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