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_1
    • 작성일2023/03/06 17:57
    • 조회 74
    상세내용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 시행령 제8)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기재사항(39번 항목 참조)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