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17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0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7조 제5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0조>
점검결과
1.
①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았다.
➁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
2.
①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 임대, 사용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하였다.
➁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 임대, 사용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