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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
    • 작성일2023/03/14 16:22
    • 조회 28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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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6조 제4항 각 호
     
    1. 2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나 완성검사를 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2.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일부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이하 부분완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경우 또는 부분완성검사를 한 결과, 1호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