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2 제1항>
※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획 미제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0조>
2.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ㆍ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2 제3항>
※ 계획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0조>
점검결과
1.
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갖추어 두었다.
➁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다.
2.
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➁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