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제1항>
※ 안전점검 미실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0조>
2.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제2항>
※ 위반시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3조 제2항>
3.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제3항>
※ 위반시 8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3조 제2항>
4.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압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제4항>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3조 제3항>
5.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하 참조)에 따른다.
<법 제10조 제5항>
※ 미준수시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3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