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3조의3 제1항>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중에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을 보유한 자(이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법 제23조의3 제2항>
3.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법 제23조의3 제3항>
※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
4.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의3 제4항>
※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
5.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3조의3 제6항>
※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
6.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의4 제1항>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
7.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법 제23조의4 제2항>
※ 미작성, 거짓 작성 또는 협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
8.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의5>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
9.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의6>
※ 미작성, 미보존 또는 거짓으로 작성, 보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
점검결과
1.
①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 확인하였다.
➁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였다.
3.
① 통지를 받고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었다.
➁ 통지를 받았음에도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해주지 아니하였다.
4.
① 굴착공사 시작 전에 각 호의 조치를 하였다.
➁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였다.
5.
①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까지 굴착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였다.
➁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작하였다.
6.
① 고압가스 운반을 위해 제조소마다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았다.
➁ 고압가스 운반을 위한 허가를 누락하였다.
7.
① 고압가스 운반을 위해 제조소마다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았다.
➁ 고압가스 운반을 위한 허가를 누락하였다.
8.
①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였다.
➁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르지 않고 굴착작업을 하였다.
9.
①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였다.
➁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