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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
    • 작성일2023/03/14 15:48
    • 조회 30
    상세내용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 고압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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