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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 작성일2023/03/14 03:55
- 조회 24
기본정보
구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점검내용 |
1.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5조의3>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
2.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5조의4>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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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1.
① 고압가스 수입을 위해 제조소마다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았다.
➁ 고압가스 수입을 위한 허가를 누락하였다.
2.
① 고압가스 운반을 위해 제조소마다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았다.
➁ 고압가스 운반을 위한 허가를 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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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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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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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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