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사업주는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하거나 용기, 특정설비를 개조해서는 안된다.
<법 제38조>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
2. 사업주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38조>
※ 시설 손괴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손괴로 인하여 가스를 누출, 폭발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며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