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제1호만 해당한다)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9조 제1항>
※ 명령 미이행, 검사 방해시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