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3항>
※ 명령 미이행시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1조 제4항>
2.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어린이용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5항>
※ 명령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1조 제1항>
3.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제10항>
※ 위반 2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1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