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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법 제23조
    • 작성일2023/03/14 03:40
    • 조회 35
    상세내용
    법 시행령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2.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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