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이하 참조)으로 정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1항>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법 제23조 제2항>
3.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법 제23조 제4항>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 제23조 제5항>
※ 명령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1조 제1항>
5.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법 제23조 제6항>
※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3조 제2항>
6.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3조 제8항>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1조 제3항>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법 제23조 제9항>
※ 명령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1조 제2항>
점검결과
1.
①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였다.
➁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였다.
2.
①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였다.
➁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였다.
3.
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였다.
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
4.
①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을 따랐다.
➁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5.
① 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았다.
➁ 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지 않았다.
6.
①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➁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