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17조
- 작성일2023/03/1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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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환경부장관
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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