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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17조
    • 작성일2023/03/14 03:34
    • 조회 37
    상세내용
    1. 환경부장관
     
    .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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