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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15조
    • 작성일2023/03/14 03:33
    • 조회 34
    상세내용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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