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15조
- 작성일2023/03/1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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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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