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12조
- 작성일2023/03/14 03:31
- 조회 32
기본정보
구분 |
환경보건법 |
점검내용 |
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법 제12조 제1항>
※ 사용 제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1조 제1항> |
점검결과 |
① 사용 제한을 준수하였다.
➁ 사용 제한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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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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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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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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