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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29조
    • 작성일2023/03/14 03:28
    • 조회 30
    상세내용
    1. 10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2. 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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