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29조 제1항>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2조>
2. 제1항에 따른 양도자가 동일한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최초로 양도할 때에만 제공할 수 있다.
<법 제29조 제2항>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9조 제3항>
※ 미고지 또는 거짓고지시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4조 제1항>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법 제29조 제4항> |
점검결과 |
1.
①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➁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였다.
2.
①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였다.
➁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였다.
3.
①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렸다.
➁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4.
①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였다.
➁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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