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19조
- 작성일2023/03/1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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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법 시행령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2.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3.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4.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화학물질
6.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화학물질
8. 나노물질
법 시행규칙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성평가를 시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1. 국내 제조ㆍ수입량 및 수출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
3.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화학물질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국내외 관련법령ㆍ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9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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