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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1조
- 작성일2023/03/07 17:46
- 조회 36
기본정보
구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점검내용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7조 제1항> |
점검결과 |
①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남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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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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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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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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