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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18조
- 작성일2023/03/14 03:23
- 조회 42
기본정보
구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점검내용 |
1.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제1항>
2.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법 제18조 제2항>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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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1.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였다.
➁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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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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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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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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