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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17조
    • 작성일2023/03/14 03:22
    • 조회 43
    상세내용
    1. 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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