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제1항>
2.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법 제17조 제2항>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 제17조 제3항>
4. 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 제17조 제4항>
5.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법 제17조 제5항>
6.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법 제17조의2 제1항>
7.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17조의2 제3항>
점검결과
1.
①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였다.
➁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①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였다.
➁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①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였다.
➁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4.
① 요청에 응하였다.
➁ 요청에 불응하였다.
5.
①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였다.
➁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6.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7.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