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6조의2>
점검결과
① 척추동물시험을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였다.
➁ 척추동물대체시험을 과도하게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