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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12조
    • 작성일2023/03/14 03:17
    • 조회 36
    상세내용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2.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1. 등록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신고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