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11조
- 작성일2023/03/1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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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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